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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재논의하나… 입법조사처 “처벌 수준 적절한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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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재논의하나… 입법조사처 “처벌 수준 적절한지 따져봐야”

입력
2020.06.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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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3월 25일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돼 있다. 고영권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3월 25일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돼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과잉처벌 여지가 있다는 일부 운전자들의 우려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운전자의 스쿨존 인식이 쉽지 않은 만큼 스쿨존 지정을 포함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종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함께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고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성급한 입법이거나 처벌 수준이 과도한 과잉입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짚었다. 이어 “민식이법을 통해 기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효과에 비춰 적절한 처벌 수단과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는 “운전자가 스쿨존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재판 과정에 실제 처벌은 낮아질 수 있겠으나 과거에 비해 법정형의 상향으로 상대적 처벌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의견은 청와대가 지난달 20일 ‘민식이법’ 개정 요구 청원에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과 다소 결이 다르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 전문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법안들에 대한 평가를 내놓지만 권고적 성격에 그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부 운전자를 중심으로 민식이법 위반자의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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